공직윤리제도 SNS 공유 열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블로그 공유하기 SNS 공유 닫기 인쇄 최초 재산등록의무자 신고 안내서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최초 재산등록의무자 신고 안내서 작성자 감사법무담당관 최초 재산등록의무자 신고 안내서(16. 7월) 개정판입니다. 첨부파일 한글 문서 1607 최초 재산등록 신고안내서.hwp 미리보기 목록 이전글 2017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고시 알림('16.12.30) 다음글 2017년도 주식백지신탁 제도 안내 부서 감사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43-641-5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