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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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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과정

  1. 접수
    • 2024.04.29
  2. 부서분배
    • 2024.05.13
  3. 담당자지정
    • 2024.05.13
  4. 처리완료
    • 2024.05.13

장락동 롯데슈펴 삼거리 비보호구간 해지요청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핸드폰,이메일,주소,내용,첨부파일,공개여부 정보 제공
제목 장락동 롯데슈펴 삼거리 비보호구간 해지요청
작성자 이**
연락처
핸드폰 01028486330
이메일
주소 (27197) 충청북도 제천시 원화산로 43
장락동 (청전대로 230라인) 롯데슈퍼 삼거리 원래는 비보호구간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왜 비보호구간이 되었나요?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과 회전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에 있거나,
신호주기가 짧고 지체가 적은 구간에 위치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간은 제천에서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하고도 늘 교통량이 제법 있는곳입니다.
더구나 장락초와 인접해있고, 키즈카페와 대형마트도 위치하고있어 도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비보호 시, 보행자신호와 겹치기도 하여 매우 위험한 구간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출퇴근을 늘 그 경로를 이용하는데 교통사고 현장도 몇 번 목격한적이 있습니다.
그 구간이 비보호로 지정 된 이유가 궁금하며, 또한 비보호구간 해지 요청 드립니다.
첨부파일
공개여부 공개

답변 1

장락동 롯데슈펴 삼거리 비보호구간 해지요청 답변 - 답변내용 제공
담당부서 고충처리위원회
처리자 담당자
답변내용 1.귀하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귀하께서 우리위원회에 신청하신 고충민원(제2024-34호, 장락동 롯데슈퍼 삼거리 앞 비보호 교통신호등 해제 요청)의 검토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아 래 -

◆ 귀하의 민원에 대한 교통과 교통시설팀의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교차로의 신호는 장락초 방향 좌회전을 이용하는 차량이 많아 좌회전 통행 차량을 소화하기 위해 장락초 방향 좌회전 신호시간을 부여하면서, 추가적으로 장락 사거리 방면 청색등 등화 시 비보호좌회전 허용을 포함하여 신호 운영하고 있음.

○ 장락초 좌회전 관련 교통표지판의 혼동이 있을 시 표지판 교체를 통해 혼동을 최소화 하겠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안전사고 발생 시 신호현시 변경을 검토해 보겠음.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교통과 교통시설팀 ☎ 641-6353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검토의견
○ 우리위원회에서 교통과 담당부서와 협의 결과, 해당 장소 인근에는 장락초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하여 출퇴근 및 일상에도 장락초 방향 좌회전 차량이 많아 신호 대기 차량으로 혼잡하고 안전사고의 우려로, 추가적으로 장락 사거리 방면 청색등 등화시 비보호좌회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비보호좌회전 신호등의 해제는 어려운 상황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위원회는 장락초 방향 좌회전 관련 교통표지판 개선으로 안전사고 및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관련부서에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끝.
처리결과 유관기관으로 이송
첨부파일

담당자정보

부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전화번호
043-641-5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