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신청
민원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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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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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분배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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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지정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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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완료
- 2024.05.13
제목 | 장락동 롯데슈펴 삼거리 비보호구간 해지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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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
연락처 | |
핸드폰 | 01028486330 |
이메일 | |
주소 | (27197) 충청북도 제천시 원화산로 43 |
장락동 (청전대로 230라인) 롯데슈퍼 삼거리 원래는 비보호구간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왜 비보호구간이 되었나요?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과 회전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에 있거나, 신호주기가 짧고 지체가 적은 구간에 위치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간은 제천에서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하고도 늘 교통량이 제법 있는곳입니다. 더구나 장락초와 인접해있고, 키즈카페와 대형마트도 위치하고있어 도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비보호 시, 보행자신호와 겹치기도 하여 매우 위험한 구간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출퇴근을 늘 그 경로를 이용하는데 교통사고 현장도 몇 번 목격한적이 있습니다. 그 구간이 비보호로 지정 된 이유가 궁금하며, 또한 비보호구간 해지 요청 드립니다. |
첨부파일 | |
공개여부 | 공개 |
답변 1
담당부서 | 고충처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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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자 | 담당자 |
답변내용 | 1.귀하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귀하께서 우리위원회에 신청하신 고충민원(제2024-34호, 장락동 롯데슈퍼 삼거리 앞 비보호 교통신호등 해제 요청)의 검토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아 래 - ◆ 귀하의 민원에 대한 교통과 교통시설팀의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교차로의 신호는 장락초 방향 좌회전을 이용하는 차량이 많아 좌회전 통행 차량을 소화하기 위해 장락초 방향 좌회전 신호시간을 부여하면서, 추가적으로 장락 사거리 방면 청색등 등화 시 비보호좌회전 허용을 포함하여 신호 운영하고 있음. ○ 장락초 좌회전 관련 교통표지판의 혼동이 있을 시 표지판 교체를 통해 혼동을 최소화 하겠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안전사고 발생 시 신호현시 변경을 검토해 보겠음.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교통과 교통시설팀 ☎ 641-6353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검토의견 ○ 우리위원회에서 교통과 담당부서와 협의 결과, 해당 장소 인근에는 장락초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하여 출퇴근 및 일상에도 장락초 방향 좌회전 차량이 많아 신호 대기 차량으로 혼잡하고 안전사고의 우려로, 추가적으로 장락 사거리 방면 청색등 등화시 비보호좌회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비보호좌회전 신호등의 해제는 어려운 상황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위원회는 장락초 방향 좌회전 관련 교통표지판 개선으로 안전사고 및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관련부서에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끝. |
처리결과 | 유관기관으로 이송 |
첨부파일 |
- 부서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 전화번호
- 043-641-5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