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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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행정 |
조회수 | 794 |
작성자 | 세정과 |
전화번호 | 043-641-5612 |
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대상 : 12월말 결산 법인(’23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4. 4. 30.(화) 까지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참고하세요. ◇ 기타 문의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 (043-641-5612)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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