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제도
제목 | 2019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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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사법무담당관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1호, 제3호, 제1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
- 부서
- 감사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43-641-5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