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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안전 먹거리를 위한 첫걸음 ‘농산물 안전분석실’본격 운영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안전 먹거리를 위한 첫걸음 ‘농산물 안전분석실’본격 운영
작성자 홍보학습담당관
제천시 안전 먹거리를 위한 첫걸음 ‘농산물 안전분석실’본격 운영 이미지 1
제천시 안전 먹거리를 위한 첫걸음 ‘농산물 안전분석실’본격 운영 이미지 2
제천시는 관내에서 생산·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5월 1일부터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산물 안전분석실’은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실 1층에 위치하여 전처리실, 기기분석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정한 잔류농약 463종을 정밀 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환경이 구축되어있다.

농산물 안전분석실의 역할은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를 전면 시행함에 따라 농산물 출하 전 잔류농약 발생으로 농산물 폐기, 과태료 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463종의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며, 이를 통해 시민에게 농약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를 유통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의뢰는 제천 내에 경작지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농업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 로컬푸드 등과 연계하여 시민의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천시는 농산물이 출하되기 전 잔류농약 검사로 농약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만 유통함으로써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여 농가 소득 증대와 시민들로 하여금 제천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농산물은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를 시행 중에 있어 작목별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적용대상 작물이 아닌 농약을 살포하여 0.01ppm 이상 검출되면 농산물은 폐기 또는 과태료 처분돼 농가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제천시농업기술센터 이명선 소장은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 제도 시행에 따라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준수해야” 라며 ”우리 지역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로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보급과
담 당
작물환경팀장
이수현
(043-641-3471)
담당자
주무관
엄용현
(043-641-3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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