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타기관)
제목 |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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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44 |
작성자 | 투자유치과 |
특허청에서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서류작성, 직접대리, 비용지원, 컨설팅 등 다양한 공익변리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사업 나. 사업규모 : (2021년) 1,550백만원 ※ 지방비 매칭 없음 다. 지원대상 : 소기업, 학생, 장애인, 영세개인발명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다문화·한부모가족, 청년창업가 등 사회적 약자 라. 지원내용 : 서류작성, 심판 및 소송 대리, 민사사송 비용 지원, 컨설팅 등 마. 수행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바. 관련근거 : 「발명진흥법」제26조의 2 「동법 시행령」 제9조의9 사. 담 당 자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임진혁 주무관(042-481-5964)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홍석원 선임(02-2183-5862) 붙임 1.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브로슈어(A) 1부. 2.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브로슈어(B)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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