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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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9 |
작성자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043-641-3188 |
식품위생법 제42조(실적보고)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처분명령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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