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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법 위반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조회수 159
작성자 자연환경과
전화번호 043-641-638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8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 및 주차구역 금지 행위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1. 8. ~ 2023. 1. 22.(15일간)
2. 공고대상 : 권ㅇ상 등 7명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공고문(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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