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
제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조회수 | 159 |
작성자 | 자연환경과 |
전화번호 | 043-641-6388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8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 및 주차구역 금지 행위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1. 8. ~ 2023. 1. 22.(15일간) 2. 공고대상 : 권ㅇ상 등 7명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공고문(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끝.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