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
제목 |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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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1 |
작성자 | 세정과 |
전화번호 | 043-641-5642 |
「지방세징수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1. 3. ~ 2024. 1. 17.(14일간) 3. 공시송달대상자: 붙임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5. 공시송달 내용 -「지방세징수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제천시청 세정과 징수팀 (☎ 043-641-5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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