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
제목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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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81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전화번호 | 043-641-6644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대상자의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재산 압류 통지서를 우편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12. 15. ~ 2023. 12. 29.(15일간) 3. 공고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 공고 4. 공시송달 내용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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