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제목 |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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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61 |
제천시에서 발주(인・허가)된 건축공사장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를 공개 합니다.
2021 년 1월 25일 제 천 시 장 |
첨부파일 | |
작성자 | 신속허가과 |
- 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43-641-6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