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제목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설명자료(건축공사 감리자 참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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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사감리자의 책임 및 역할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도, 건축공사 감리 체크리스트의 도입 등을 추진한 바 있으며, 건축공사 감리세부 기준을 2017.02.04.개정하였습니다.
2. 개정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설명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 하오니 건축사사무소에서는 감리업무 수행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감리제도 모니터링(수행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원기관: 대한건축사협회)을 위하여 공사현장 또는 공사감리자 사무실에 방문하여 공사감리 수행실태 등을 점검중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축법 제25조 관련) 붙임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설명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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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디자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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