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공지사항
제목 | 2018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신청 알림(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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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디자인과 |
2018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신청 알림(국토교통부)
ㅇ평가대상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임대주택제외) ㅇ평가주체 :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국토교통부) ㅇ신청서제출일 : 2018.8.29(수) ㅇ계획서 및 신청서 : 첨부파일 참조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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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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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3-641-6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