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제도
공직윤리제도
-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주식백지신탁을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선물신고․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규정함으로써
-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를 확립함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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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첨부파일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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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2023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고시 안내 | 감사법무담당관 | 497 | ||
16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등에 관한 안내문 | 감사법무담당관 | 1,566 | ||
15 | 2019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안내 | 감사법무담당관 | 1,713 | ||
14 | 2018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비영리 법인 및 영리 사기업체 등 ) | 감사법무담당관 | 2,195 | ||
13 | 2017년도 주식백지신탁 제도 안내 | 감사법무담당관 | 2,532 | ||
12 | 최초 재산등록의무자 신고 안내서 | 감사법무담당관 | 2,622 | ||
11 | 2017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고시 알림('16.12.30) | 감사법무담당관 | 2,561 | ||
10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 감사법무담당관 | 2,630 | ||
9 | 2016년 퇴직공직자 취업이력 공시 안내 | 감사법무담당관 | 2,800 | ||
8 | 2016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등 명단 안내 | 감사법무담당관 | 3,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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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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