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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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91 |
작성자 | 신백동 |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에따라 아래 대상자에게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및 신고기한 경과로 동법 제20조제3항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전O호(총1명) 2. 공고기간 : 2024. 1. 11. ~ 2024. 1. 22.(11일간) 3. 공고방법 : 제천시 및 신백동 홈페이지, 신백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공고 ※ 위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주민등록법」제20조의2 및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 붙임 최고공고문(전O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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