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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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21 |
작성자 | 신백동 |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조치대상 : 임○삼 (1세대, 1명) 나. 공고기간 : 2022. 5. 4.~5. 20. (16일간) 다. 공고방법 : 제천시청 및 신백동 홈페이지, 신백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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