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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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57 |
2023년 하반기 제천시 관내 행정처분이 확정된 축산물 영업자에 대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37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붙임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의 공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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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통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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