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및 '항불안제' 안전사용 기준 마련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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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53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및 '항불안제'의 적정한 처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및 '항불안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예정인 '사전알리미' 및 '자발적보고' 운영방안을 안내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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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염병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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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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