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
조회수 | 551 |
기본개요
○(근거)「아동복지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내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함 교육내용 및 방법 ○(교육대상)「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 -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및 의료기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교육내용) ①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③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 (근거)「아동복지법 시행령」제26조제1항 ○(교육방법) 강사 섭외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하여 기관여건에 맞게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교육 실시 1.(인터넷 강의) 복지부 위탁·운영 기관*의 교육과정 또는 복지부에서 제공**하거나 승인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탑재하여 진행한 교육 인정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어린이집 종사자), 중앙교육연수원, 나라배움터 **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서 동영상 콘텐츠 다운로드 가능[참고4] 2. (집합교육) 아래 필수 자격 요건을 충족한 강사의 교육(비대면 교육 포함) 또는 복지부에서 제공하거나 승인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인정 ※ 강사 교육시에는 자체 교육자료, 복지부 실적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PPT 자료 등 다양한 교육 자료 활용 가능 제출 안내 2021.10.29(금) 까지 [붙임2] 교육결과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 후 FAX 043)641-3159 또는 이메일 remind11@korea.kr 로 제출 바랍니다. |
첨부파일 | |
작성자 | 감염병관리과 |
- 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043-641-3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