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확대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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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코로나19 유증상자가 권유*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별도의 진찰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 시행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검사료만 산정토록 개정 (환자 부담금 무료) * 타 의료기관(약국 포함)에서 검사의뢰서, 검사 안내문, 처방전 비고란 등을 통해 권유받은 경우 ** 종합병원, 병원 선별진료소(단, 상급종합병원은 제외) ○ 시행일 : 2021.4.30.(금) 부터 붙임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1부. 2.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1부. 3. 유증상자 신속검사 포스터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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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염병관리과 |
- 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043-641-3037